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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세계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한 시민감시 실태를 부분적으로나마 엿보게 됐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논의해온 시민단체·법률전문가 모임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김보라미 변호사(38·사진)에게 지난 10일 정보기관들의 시민감시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갖는 함의와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을 비롯해 각국 정보기관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해가며 전 세계 시민들의 통신내역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기관의 ‘정보권력화’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장 큰 적임을 보여줬다. 김 변호사는 “국가안보국 사건을 국가 간 첩보전으로 바라본다면 문제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사안에서는 전 세계의 시민이 개인에 대한 감시와 인권 침해라는 시각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구의 권한 남용은 몇해 전부터 내부 고발이 계속돼 왔으나 미국의 대테러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정보기구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보기구들의 시민 감시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룰을 만드는 유엔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달 브라질 주도로 제기된 논의 등을 들었다.
유엔은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인터넷과 관련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2006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인터넷 세상에서는 미국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관리를 미국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예다. 김 변호사는 “국가안보국 파문으로 미국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민주적으로 바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시민단체들도 이런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 나라 안에서도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서 자국 정보기구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통제 하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기관의 시민감시에 맞선 법적, 사회적인 싸움이 벌어져 왔다. 유럽에서도 최근 시민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영국 정부를 유럽연합 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정보원이 선거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수준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변호사는 “모든 나라에서 정보기구가 넘어서는 안될 ‘선’에 대해 시민들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권력 남용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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