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110년 만에 폐지됐다. 한국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뒤늦게’ 간통죄를 없앤 편이다. 세게에서 간통죄를 형사범죄로 보는 나라는 많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만과 필리핀이다. 필리핀에서는 간통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외도한 여성은 처벌받지만. 외도한 남성은 간통죄가 아닌 축첩죄로 기소된다. 중국의 경우 범죄는 아니지만 이혼시 귀책사유로 작용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1947년 간통죄가 사라졌다. 호주는 1975년 이후로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으며 1994년 모든 18세 이상 성인이 상호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갖는 것을 합법이라고 규정했다. 여성차별이 극심한 인도는 여성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 남성만 처벌한다. 이는 일견 남성에 대한 차별이지만, 실제로는 기혼여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