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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메일도 '공공문서'

딸기21 2007. 11.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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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중대사를 기록한 사료가 되거나 혹은 정권이 끝난 뒤 `청문회 자료'가 될지도 모를 고위공직자의 이메일은 `개인'의 것일까, `공공 문서'일까.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백악관에 직원들의 이메일을 없애지 말고 복사본을 모두 보관해둘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은 기존 공문서에 `전자기록'이라고만 돼있던 정부 기록의 범위를 정부 직원들의 이메일로까지 확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AP통신은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헨리 케네디 판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이메일들을 폐기하지 말고 보관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케네디 판사는 비서실 직원들이 연방법을 어기고 이메일을 없애고 있다는 소송 2건이 제기돼,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행 연방기록법은 정부가 전자문서를 포함한 모든 기록들을 폐기할 때 엄격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메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앞서 `책임있고 윤리적인 정부를 위한 시민들(CREG)'과 `국가안보기록보관소'라는 2개의 민간 단체는 백악관 직원들이 중요한 업무 내용을 담은 문서들을 지워서는 안된다며 워싱턴 법원에 이메일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두 단체는 백악관이 지난 2003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뒤로 사라져버린 이메일이 무려 500만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2003년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밸러리 플레임의 신분을 언론에 흘린 `리크 게이트'와 관련, 백악관 실무진이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소송을 냈다.

케네디 판사는 이들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백악관 측에 이메일 복사본을 모두 보관해둘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미 백업테이프들을 보관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법원이 지나친 명령을 내렸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백악관은 소송을 각하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백악관이 그동안 이메일을 마구 지워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CREG의 법률대행을 맡고 있는 변호사 앤 와이즈먼은 AP인터뷰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백악관의 약속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백악관 뿐 아니라 연방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이메일 폐기 금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미 의회에서는 마크 폴리 공화당 하원의원의 `동성 성희롱 이메일'이 들통나 큰 파문이 일어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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