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

건강 지킬 권리와 선택권, 나에게 있을까 국가와 자본에 있을까

딸기21 2013. 3. 30. 21:29
728x90

나우루는 인구가 1만명이 채 못 되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당뇨병 환자 비율이 가장 높다. 50여년 전만 해도 당뇨병이 없었는데, 반세기 동안에 전체 인구의 40%가 당뇨병을 앓는 나라로 변했다. 그래서 당뇨병을 연구하는 여러 나라 학자들이 이 섬에 관심을 쏟는다.

나우루 인구 95%가 과체중에 40%가 당뇨병

통가 어린이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컨테이너로 실어나르는 인스턴트 국수와 초코바를 먹으며 자라고, 정부는 나날이 뚱뚱해지는 국민들의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 대회를 연다. 이달초 영국 가디언은 영국에 와서 럭비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패스트푸드를 끊고 살을 뺀 통가 출신 마코 부니풀라, 빌리 부니풀라 형제의 사연을 소개했다.


태평양 작은 섬나라의 비만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코카콜라를 필두로 한 다국적기업들의 정크푸드(쓰레기 음식)가 식탁을 장악한 탓이다. 나우루의 한 비만 남성이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다. | 플리커



마샬군도에서는 2008년 기준 5만3000명의 인구 가운데 8000명이 당뇨병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령 사모아는 인구의 4분의3이 비만이다. 토켈라우는 성인 인구 중 비만에 해당하는 사람들 비율이 63.4%, 통가는 56.0%, 키리바시는 50.6%다. 비만보다 한단계 낮은 ‘과체중’ 인구 비율은 더욱 놀랍다.

나우루는 인구의 94.5%, 미크로네시아는 90.9%, 니우에는 81.7%, 통가는 80.4%가 과체중이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첫째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이라는 것, 둘째 ‘콜라식민지화(Coca-Colonization)’됐다는 것이다.

콜라식민지화(Coca-Colonization)

콜라식민지화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40년대말 프랑스에서였으며 1960년대에 널리 퍼졌다. 냉전 시기 이 말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미국문화의 영향으로 획일화되는 걸 꼬집는 용어였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콜라의 지배를 뜻하게 됐다. 나우루 같은 소국에서 코카콜라를 필두로 한 다국적 기업들의 공세로 전통 음식문화가 무너지고 쓰레기 음식(정크푸드)이 식탁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작은 나라들이 강대국 정부들을 등에 업은 기업들과 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대로 미국 같은 나라들에선 강도높은 규제가 논란이 되곤 한다. 이달 초 미국 뉴욕에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시키려 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다.당국은 식당과 카페테리아에서 파는 대용량 탄산음료를 규제하려 했고, 법원은 이 조치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무효화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뉴욕시를 ‘미국에서 최초로 담배를 볼 수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곧 새로 내놨다.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하지는 못하더라도 담배라는 상품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흡연 규제와 비만 규제

블룸버그는 기자회견에서 “담배를 가게에 진열하면, 보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흡연을 일상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탄산음료 규제에 고개를 갸우뚱했던 시민들도 담배 규제에는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팔리는 물건의 진열을 규제하겠다는 블룸버그의 계획은 또다시 업체들의 반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19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흡연 규제가 힘을 얻을 때 반응은 여러 갈래였다.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독성을 속여가며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쳤고, 그 증거들이 잇달아 폭로됐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담배회사들은 학계에서 그다지 신뢰받지 못하던 일군의 과학자들에게 거액을 줘가며 담배의 유해성을 감추려고 시도했지만 소용 없었다.

담배의 유독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건강을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에 반대한 이들도 있었다. 건강을 지킬 권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겐 ‘건강을 해칠 권리’ 즉 자기 몸을 자기 의지대로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흡연을 규제하면 그 다음 순서는 비만 규제가 되리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흡연권) 대 공공의 이익(흡연규제)’의 충돌은 후자의 승리로 귀결됐고 흡연 규제는 대세가 됐다.

복잡한 '몸의 정치학'

그리고 불과 20년 전만 해도 머나먼 상상같이 보였던 ‘비만 규제’가 현실화됐다. 탄산음료를 규제하려는 뉴욕시의 움직임은 그 일각일 뿐이다. 비만은 흡연과 함께 ‘질병을 유발해 복지예산을 축내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이대로라면 건강하지 못한 것 자체가 죄악이 되는 날이 곧 올 것같다. 유전자를 검사해 질병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취업이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일, 질병 유발 유전자를 가진 이들의 출산을 제한하는 신종 우생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현실은 늘 사람들의 예상보다 복잡하다. 미국에서 정크푸드 때문에 뚱뚱해지고 당뇨병과 골다공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특히 유색인종 등 소수집단들이다. 그런데 블룸버그의 탄산음료 규제 방침에 가장 반대한 것은 이 소수집단들이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소수집단들과 음료업체들이 팀을 이뤄 탄산음료와의 싸움에 맞섰다”고 보도했다.

배경에는 ‘돈’이 있다. 탄산음료 판매회사들이 그동안 핵심 관리대상으로 삼고 자금을 지원해온 것은 자신들이 파는 상품 때문에 건강을 망치는 소수집단들이었다. 음료회사들은 미국 히스패닉의료협회, 푸에르토리코인연합, 히스패닉연맹,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같은 단체들에 거액을 지원해왔다. 블룸버그의 규제에 반대하는 집단들은 “실효성이 없다”, “수퍼마켓이나 대형마트는 그대로 둔 채 음식점의 판매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보건의료 체제를 고치는 게 낫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료회사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받아온 단체들이 돈줄이 끊길까 걱정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틈에 국가와 자본이 내 몸을 규제 또는 잠식

나우루에서든 뉴욕에서든 핵심 이슈는 건강, 정확히 말하면 ‘나의 건강에 대한 나의 권리’다. 누구나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자기 몸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내 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정말 나에게 있을까? ‘몸에 대한 권리’는 극히 사적인 문제같지만 개인에게 실제로 그런 권리가 있었던 적은 유사 이래 많지 않았다. 신분제 사회에서 사람들의 신체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있는 일은 흔했다. 현대에 들어와 그 권리가 잠시 개인에게 돌아가는 듯했으나 어느 틈에 국가와 자본이 내 몸을 규제 또는 잠식하고 있다.

남의 나라, 외국 자본이 들어와 건강을 지배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스위스 식품회사 네슬레의 분유 마케팅은 보건학자들의 지탄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는 1970년대 아프리카 빈곤국 엄마들에게 모유가 나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판촉용 공짜 분유를 나눠줬다. 이걸 받아 아기에게 먹인 산모들은 젖이 끊겨 분유를 계속 먹여야 했다. 분유통에 적힌 영어 설명을 읽지 못해 용량을 못 맞추거나 오염된 물에 분유를 타 먹이면서 아기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렸다.


어린이 비만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미셸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인이 지난 2월28일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월마트 매장에서 건강한 식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AP



1970년대 한국 정부는 “쌀밥만 먹으면 발육장애와 골격부전, 각기병이 생기고 노화가 촉진된다”는 이상한 선전을 했다. 당시 출간된 <새마을>이라는 잡지에 실제로 실렸던 내용(송기호, <맛있는 식품법 혁명>에서 인용)이다. 정부는 쌀이 몸에 나쁘다는 주장을 퍼뜨렸고, 미국산 밀가루가 ‘혼분식 장려’라는 이름으로 밥상을 바꿔나갔다. 나우루가 콜라식민지였다면 한국은 밀가루식민지였던 셈이다.

'밀가루식민지'였던 한국

먹거리 식민지를 만든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앞에 그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또다른 상품을 내놓고 유혹하기도 한다. 독일 슈피겔지 기자 출신인 한스 울리히 그림은 저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에서“콘칩, 초코칩, 인스터트식품, 콜라를 너무 많이 먹어 뚱뚱해지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그 식품들을 생산했던 회사들이 건강회복제품을 만들어 내놓는다”고 지적한다.

거대자본의 이익 때문에 나의 건강을 해쳐서도 안 되고, 빅브라더의 감시와 규제 때문에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이 침해를 당해서도 안 된다. 건강할 권리와 선택의 자유 모두 중요하다. 문제는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뉴욕 사례에서 보이듯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이해집단들의 반응 강도에 좌우될 때가 많다. <맛있는 식품법 혁명>의 저자인 송기호 변호사는 “선택의 자유를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의미있는 선택’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 '정보'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미 광우병 논란 때에도 경험한 것이지만, 깨어 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힘'이 없다면 어느 나라건 먹거리 식민지가 될 수 있고, 혹은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슬금슬금 빼앗길 수 있다. 글로벌화로 식탁 위의 위험마저 통일된 세계에서, 나우루 사람들의 당뇨병과 뉴욕 사람들의 비만은 그들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버렸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