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한국 사회, 안과 밖

일본 법원, “한국 사는 피폭자들에게도 의료비 모두 줘라”

딸기21 2013. 10. 24. 23:08
728x90

일본 법원이 24일 일본 내에 살고 있지 않은 ‘재외 피폭자’들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전액 지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이 이날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와 유적 3명이 오사카부(府)의 치료비 지급거부가 부당하다며 오사카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지급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 기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히로시마에서 태내 피폭(태아 상태에서의 피폭)을 당한 이홍현(67)씨와 피폭자 유족 등 3명은 간암 등을 앓아 한국에서 치료비 총 1700만원을 자비 부담했다. 2011년 1월 오사카부에 자비 부담액만큼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오사카부가 같은 해 3월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일본 시민단체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 모임’ 회원들과 한국인 피폭자 등이 24일 

“한국 거주 피폭자들에게도 일본 정부가 의료비를 지급하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24일 오사카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kyodo


일본 정부측 변호인들은 “일본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폭자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행위가 적정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나카 겐지(田中健治) 재판장은 판결에서 “피폭자원호호법은 전쟁을 벌인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구제를 하기 위한 보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 법을 재외 피폭자에 적용하지 않는 식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오사카부와 일본 국가를 상대로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는 기각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의 의료비 지급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 변호인들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 있지 않은 재외 피폭자는 4450명에 이른다. 이번 소송과 비슷한 종류의 재판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지방법원에도 계류돼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2002년에는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한 한국인 피해자가 한국으로 귀국한 뒤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건강관리수당 지급이 중단되자 소송을 내 이긴 사례가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