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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딸기21 2023. 11. 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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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불평등 기원론
장자크 루소. 주경복, 고봉만 옮김. 책세상. 11/14

김용민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생각보다 엄청 재미있다. 특히 루소!!!

우리가 이 법[자연법]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의 강제를 받는 사람의 의지가 그 법을 의식하고 그것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자연적이기 위해서는 그 법이 자연의 소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 영혼의 최초이자 가장 단순한 작용들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기에 이성보다 앞선 두 개의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우리의 안락과 자기 보존에 대해 스스로 큰 관심을 갖는다는 원리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감성적 존재, 주로 우리 동포가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혐오감을 느낀다는 원리이다. 사회성의 원리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자연법의 모든 규칙들은 우리의 정신이 이 두 가지 원리 사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치와 조합에서 생겨나는 것 같다.
-43

인간은 동정심이라는 내적 충동을 억제하지 않는 한, 타인이나 어떤 감성적인 존재에게 결코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자기 보존이 걸려 있어 스스로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정당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다. 이 방법에 의해, 동물도 자연법에 관계되느냐 하는 해묵은 논쟁 역시 막을 내리게 된다. 지식도 자유도 없는 동물들이 이 법칙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자 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도 타고난 감성에 의해 어느 정도 우리의 본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도 자연법에 관여하며 인간은 그들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내가 동포에게 어떤 종류의 해도 입혀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 그 것은 동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듯하다. 이 같은 특질은 동물과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므로, 적어도 동물은 인간에 의해 불필요하게 학대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4

어떤 땅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리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을 만큼 단순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최초의 인간이 문명 사회의 실질적인 창시자이다.
-104

모든 변천 가운데서 불평등의 진행을 따라가보면, 법과 소유권의 설정이 제1단계이고 행정 권력의 제도화가 제2단계이며 합법적인 권력에서 독단적인 권력으로 변화하 는 것이 제3단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자와 빈자의 상태 는 첫 번째 시대에 의해, 강자와 약자의 상태는 두 번째 시대에 의해, 주인과 노예의 상태는 세 번째 시대에 의해 성립되었다. 주인과 노예의 상태는 불평등의 마지막 단계로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 정부 권력을 완전히 해체하거나 정당한 제도에 가깝게 만들 때까지는 다른 모든 단계가 거기로 귀착된다.
정치체가 설립된 동기보다는 오히려 실행 과정에서 취하는 형태와 그것이 나중에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을 생각해보 아야 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 제도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악덕은 사회 제도의 남용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악덕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부패하지도 변질되지도 않고 언제나 정확하게 수립된 목 적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데 세워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무도 법망에서 벗어나지 않고 행정관의 직분을 남용하지도 않는 나라는 행정관도 법률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143-144

미개인은 자기 자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회인은 언제나 자기 밖에 존재하며 타인의 의견 속에서만 살아간다.
말하자면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타인의 판단에 의 거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그처럼 많은 철학이나 인간애나 예절이나 고상한 격언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타인에게는 던지되 스스로에게는 묻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기만적이고 경박한 외관, 즉 미덕 없는 명예, 지혜 없는 이성, 행복 없는 쾌락만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은 나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다만 그것은 결코 인간의 본원적인 상태가 아니며, 이와 같이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을 모두 변화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은 오로지 사회의 정신과 사회가 낳은 불평등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153

불평등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인간 능력의 발달과 정신의 진보에 따라 성장하고 강화되며 소유권과 법률의 제정에 따라 안정되고 합법화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정법에 따라서만 인정되는 도덕적 불평등은 그것이 신체적 불평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나 자연법에 위배된다는 결론도 나오게 된다.
자연법을 어떻게 규정하든, 어린애가 노인에게 명령하고 바보가 현명한 사람을 이끌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굶주리 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마저 갖추지 못하는 판국인데 한줌의 사람들에게서는 사치품이 넘쳐난다는 것은 명백히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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