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여야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은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복지시설 이용자들과 어린이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에 마스크를 주고,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31번 환자’의 진료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폐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 환자의 동선이 알려지면서, 감염증을 퍼뜨릴 수 없는 위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